유통판매 금지 …제품 소비자 회수조치 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이 초과 검출(기준: 15ppb, 검출: 28ppb)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강원 원주시)에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음을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또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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