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식품 ‘오징어 숏다리’ 판매 금지
한양식품 ‘오징어 숏다리’ 판매 금지
  • 양호연 기자
  • 승인 2012.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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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사용한 한양식품의 조미 오징어 제품 3건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으로는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오징어 불고기’ ‘불고기맛 버터구이’ 등이 해당된다.

현재 제품 생산량(판매량)은 ‘오징어 불고기(1만112kg)’ ‘불고기맛 버터구이(1천211kg)’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216kg)’ 순이다.

식약청 측은 “관할 기관인 부산 사상구에서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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