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수산(주), 자진회수 조치
삼영수산(주)가 판매하던 ‘순한맛 오징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다.
식약청 측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기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서 환불처리 하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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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수산(주)가 판매하던 ‘순한맛 오징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