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고추와 불량 고추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이서면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중국산 수입고추와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일명 ‘희나리 고추’ 등을 국내산 고추와 섞어 만든 불량 고춧가루 3만여kg(시가 2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김치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국산 고추가 얼린 채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게 변색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노란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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