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제조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21까지(제조일자 2012.11.22)인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과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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