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소분 ‘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무신고 소분 ‘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2.12.2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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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장에서 가공 후 거짓 표기 제품 적발

다른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을 영업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24일 경기 하남시에 소재한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소분, 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으로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지난 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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