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지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안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대지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안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1.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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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업’ 강화 … 급식과 농업의 소통 중요

농업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한 농식품 책임진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창범 원장

▲ 이창범 원장은 “풍요로운 자연을 기반으로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관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 상황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역할의 부상으로 농관원은 올해부터 산지 유통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정한 ‘농산물 표준규격’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식품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농관원. 이창범 원장을 만났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농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농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현재 브레인 기능을 하는 6과 1팀의 본원과 시험·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시험연구소, 시·도를 담당하는 9개 지원, 시·군을 담당하는 109개 사무소로 2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영방안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소비자 지향 기능 강화, 생산자 지향 기능 강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크게 3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식자재 우수업체 지정관리, 학교급식 식자재 품질관리, 농식품 사이버거래 유통업체 관리 등이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재료들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지역의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관원의 CI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동안의 확대된 업무와 기능에 맞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특히 농관원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와 햇살,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끝없이 성장하는 나무,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기반으로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법무연수원 등 수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원산지단속 전담반을 250명(종전 150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제를 지도단속 해야 할 전체 대상 업소가 121만 개소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을 7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30여 개 전통시장과 MOU 체결을 바탕으로 시장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감시기능을 확충해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원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총 4100명을 투입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총 563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우리 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의 MOU를 체결해 학교급식업체 명부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적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고 언론과 동행취재·보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셨습니다. 위반 시 단체급식소에 대한 규제내용이 있나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단체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서는 표준규격품 유통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표준규격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표준규격 출하가 저조한 품목을 중심으로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식재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한 공동선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허위로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 갈수록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방안이 있다면요?
단체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우수업체 지정·육성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금년부터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식재료 안전성분석, 원산지관리, 식재료 유통관계자 교육 등을 추진해 안전한 단체급식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원산지관리, 우수 식재료 업체 관련 정보제공, 구매담당자 품질관리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1일 aT 센터에서 급식관련 기관 및 협회, 식자재 유통업체를 초청해 ‘단체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급식산업, FTA시대에 우리농산물을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농업인들과 단체급식 운영자들의 소통이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학교 등 단체급식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인, 식자재 관리업체 및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부터 우리 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범위 ▲식재료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식재료 안전성조사 주기 ▲기타 지역사회 학교급식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반 단체급식도 이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단체급식 운영자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장 현장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체급식 담당자들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농업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식재료 조달 검수에서부터 배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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