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엔씨코리아(주) ‘냉동번데기’ 판매금지
에이치엔씨코리아(주) ‘냉동번데기’ 판매금지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3.02.2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금지 ‘산누에나방’ 번데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및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