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식 방법
․ 조리가 완료되면 배식 전에 음식의 맛, 온도, 질감, 조리 상태, 이물, 이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소독된 용기에 덜어서 검식전용 수저를 사용하여 검식
․ 용기와 기구는 음식별로 분리 사용하며, 한번 사용한 것을 재사용 금지
2. 보존식 관리
․ 전용용기 : 스테인리스 재질의 각각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백
․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는 보존식 이외의 식품은 보관하지 않음
① 위생장갑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검취함
② 검취한 양이 1인 분량(100g 이상)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용기에 담음
* 완제품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 (예 : 우유, 요플레 등)
③ 용기 뚜껑을 닫은 후 채취일시, 채취자, 메뉴명 등을 기록한 후 용기에 부착함
④ -18℃ 이하의 보존식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보관함
보존식은 만약의 위생사고(식중독)에 대비하여 사고(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배식된 모든 메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중·석식 뿐 아니라 오전, 오후 간식 등 제공된 모든 음식을 보존하여야 하며, 매일 제공되는 밥과 김치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보존식 관리가 법적사항에 해당되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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