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소분․재포장 곡류가공품 등 유통․판매 금지
무신고 소분․재포장 곡류가공품 등 유통․판매 금지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7.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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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곡류가공품 등 6개 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구가톨릭농민회가 유통․판매하고 있는 찹쌀가루(500g) 제품사진 앞면과 뒷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규가톨릭농민회’(강원 원주시 소재)가 영업신고하지 않고 소분․재포장 판매한 ‘찹쌀가루’ 등 6개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찹쌀가루(500g) ▲들깨가루(300g) ▲감자전분(500g) ▲율무가루(300g) ▲생콩가루(500g) ▲생콩가루(250g)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식품을 소분․재포장 판매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 없이 소분․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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