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검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회수.폐기 조치
유해성분 검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회수.폐기 조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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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판매 제품 각별한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카프스(경기 일산동구 소재)’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750mg×90캡슐/병)’ 제품으로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무표시)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고,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0.4g×30캡슐/병)에서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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