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어긴 ‘육계’ 제품 나돌아
유통기한 어긴 ‘육계’ 제품 나돌아
  • 오성우 기자
  • 승인 2014.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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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연장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사부유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이 ‘육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육계(비가열 식육제품)’로 제조 일자가 2014년 4월 4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단순 절단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육의 제조 일자를 1일∼6일 임의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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