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료로 학교급식 쇠고기에 대해 한우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납품A한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검사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과(6361-3862)로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무료로 학교급식 쇠고기에 대해 한우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