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28일까지 대학교 및 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식재료 원산지와 위생부분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분야 위반 업체는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은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미표시한 급식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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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부터 28일까지 대학교 및 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식재료 원산지와 위생부분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