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실시해 국민불안 해소 급선무
‘GMO표시제’ 실시해 국민불안 해소 급선무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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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대표품목 콩 90%가량 수입표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임두성 제18대 국회의원

최근 서울시의회가 초·중·고등 학교에서 ‘유전자변형이 안 된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에 이어 GMO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 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 물(GMO)의 생산은 급증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GMO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이는 제2의 쇠고기 파동과 같은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GMO의 대표품목인 콩의 경우 우리나라는 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 주된 수입국은 미국이다. 이미 유전자재조합원료가 혼입된 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식품업계의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

GMO와 관련해 가공식품의 비의 도적 혼입 허용 기준은 EU 0.9%, 호주·뉴질랜드 1%, 말레이시아 3%, 일본·캐나다·인도네시아 5% 등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적용 기준이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가공식 품의 허용 기준과 규격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현재의 기술수준, 사후관리 능력, 사회의 수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GMO를 둘러싼 국내외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식품당국은 모든 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 한다.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다.

GMO 표시를 확대하는 것이 당장은 식품제조·수입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필자는 GMO 표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 에 제출한 바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식품의 오염이나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아닌 식품원료 그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GMO로부터 야기될지도 모르는 모든 경우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식량증산과 유용한 의약품의 생산이 라는 좋은 의도하에 개발된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오히려 인류를 위협 하는 치명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식품당국과 학계, 관련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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