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식품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총력 다할 터”
“HACCP 인증식품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총력 다할 터”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4.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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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HACCP 적용 1% 수준 … 인식전환, HACCP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등 필요

단체급식에서 HACCP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HAC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 기관이 지난 1월 1일 출범해 7개월이 지났다. 바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식품인증원)으로 오는 11월부터 HACCP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식품인증원 오혜영 원장을 만났다.

▲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관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을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오혜영 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소개를 부탁한다.

식품인증원은 국내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14년 1월 1일에 새롭게 출범한 법정 전문기관이다. 이에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단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HACCP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HACCP 제도 관련 기술·연구·교육지원, 대국민 홍보 및 식품안전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 올해 11월부터는 HACCP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이라는 부담이 클 것 같다.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초대 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와 소비자들의 한층 높아진 식품안전에 대한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인증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국내뿐 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HACCP 인증제도 하에서 공급되는 식품은 안심하고 선택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단체급식에서의 HACCP’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단체급식은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원·부재료와 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HACCP 시스템이 음식의 안전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급식이 보편화된 현대에 사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체급식에서도 HACCP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ACCP 도입 20년, 이제는 HACCP의 필요성에 대한 공급자(업체)와 소비자(급식소운영자를 포함한 급식이용객)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가 아무리 원해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공급자 규제는 힘들다. 공급자에게는 HACCP 운영으로 인한 제도적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위생을 기반으로 맛과 영양까지 갖춘 급식이나 외식을 제공한다면 관련 시장 또한 커질 것이다.

현재 급식소의 HACCP 적용은 전체 집단급식소의 1% 수준인 19개(`14.5기준)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정부지원과 교육홍보 및 HACCP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 자발적인 HACCP인증 집단급식소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HACCP인증 업체들의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에 즉시지정취소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양형기준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식품인증원은 HACCP 사후관리 미흡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ACCP 지정업체의 제품 불량률이나 식중독발생율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한다고 본다.

HACCP 의무적용 확대 목표가 2020년까지 9,245개소라고 알고 있다. 전체 식품제조 업체의 40%수준인데 가능한가.
그동안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묵류 등 7개 품목을 HACCP 의무적용품목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금년 5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과자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 8개 품목과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의무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업체수를 추산해보면 전체 식품제조 업체의 약 40% 수준이다.

HACCP 지정업체 평가 강화 계획이 궁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HACCP 인증 평가항목에 대한 ‘과락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HACCP 인증 평가항목 중 ‘CCP(중요관리공정)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이 일정점수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제도로 시설·설비보다는 HACCP 시스템 관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및 이물신고(검출)가 많을 경우 HACCP 인증연장 불가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HACCP 시스템 정착, 결국 지정업체 사후관리가 관건이라 본다.
맞다. 식품인증원에서는 정기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에는 김치류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 인증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업체 자체 유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HACCP 인증업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업체의 관리 미흡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HACCP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HACCP 인증 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HACCP 컨설팅 업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계획이 궁금하다.
식품인증원이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민간 컨설팅업체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설비 개·보수 권유’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 부족’ 등 약 15.7%의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설문 응답 업체의 83.3%가 ‘민간 컨설팅업체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HACCP 인증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향후 민간 컨설팅업체 선정·등록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 한다.
급식은 대량 조리로 다수의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 시 파장이 크다. 단체급식에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HACCP을 적용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급식 관계자와의 문제인식공유 및 소통을 위한 기술포럼, 현장자문단 운영 등과 같은 식품인증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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