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은 무균 상태가 아닙니다”
“보존식은 무균 상태가 아닙니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0.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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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보고는 동일한 음식을 먹고 2명 이상에게서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간, 환절기 감기 유행시에는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하루에도 3~10명 이상있게 마련입니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험과 정보가 없는 영양(교)사들은 생소한 절차, 학교 내부간 업무 갈등, 언론 노출, 동료들의 입소문 등으로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양(교)사는 학생 개인위생 이행에 대한 의무를 제시하고 학교장과 담임, 보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자가 되어 식중독 관리 및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해 완전조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보존식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낙하세균을 포함해 환경 가검물에 의한 간접오염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동식)에어컨과 에어커텐, 환풍기 등은 정수기처럼 보다 전문적인 관리로 규정하도록 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HACCP 위생이라는 절대 위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법,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식품공정이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에도 보존식의 세부관리 기준이 없고 다만, 현행법상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이라는 애매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식중독 발생시 ‘보존식-환경가검물 -학생가검물’에서 유출되는 균의 상관관계는 행정처벌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일선의 영양(교)사들은 법과 행정에 밝지 못해 이에 대한 법개정에는 수년간 성과가 없었고 역학조사 결과 ‘추정 과 가설’에 불과할 뿐임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영양사협회 등을 통한 조직적 반론이 제기된 흔 적은 없습니다. 이에 1년 이상의 행정심판, 소송의 절차를 거쳐 겨우 구제되는 상황을 보게 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행법이 시설이나 환경개선보다는 관리 소홀을 중대하게 판단함을 알고 영양(교)사의 적극적인 관리관점과 기준 이 필요합니다. 조리실 기구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에 대한 종류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관련법에 영양(교)사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책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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