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GMO표시기준 개정안 되기를
효과적인 GMO표시기준 개정안 되기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1.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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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생물체로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유전 자재조합이라고도 한다.

GMO농산물은 제초제 내성을 유발해 결국은 제초제 사용량이 늘게된다. 따라서 심각한 환경문제와 함께 GMO농산물을 장기간 재배했을 때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종자는 한해 농사 후 다음해를 위한 종자를 가질 수 없도록 생산되기 때문에 GMO종자로 인하 여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결국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더구나 GMO식품이 알레르기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인정한 사실이며 원래의 생물체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가 삽입되면 알 수 없는 저항 반응을 일으킨다. 다만 이런 현상에 대한 독성을 아직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전자조작의 불안전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GMO를 인간이 계속 섭취하게 될 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2008년 5월, GMO옥수수가 식용으로 수입되어 생산업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는 제과, 빵, 아이스크림, 간장, 식용유 등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시민단체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GMO옥수수 수입반대, GMO-Free선언 유도 표시제의 확대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GMO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GMO 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성분 분석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의무화를 포함하고, GMO-Free와 주류까지 GMO 표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GMO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대책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첫째, 유예기간이 3년이나 되어 그동안 수입된 GMO옥수수가 생산되어도 현재의 법이 적용 되므로 소비자는 GMO가공식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 할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 동안 생산 유통될 수 있는 GMO가공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

둘째, 구분유통증명서(IP)의 인증방식에 소비자 인증위원이 포함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수출국가)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정부나 공인인증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 는 제품에 대한 GMO 관리를 위하여 수입, 검역과 정의 엄격한 감독과 수입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넷째,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의 경우는 Non- GMO으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대상으로 설명할 때 포함되었던 Non-GMO의 정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Non-GMO 의 정의와 함께 Non-GMO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GMO-Free와 Non-GMO, GMO 등의 항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GMO-Free는 자율적 표시이고 GMO라도 의도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혼동하게 된다. GMO-Free와 Non-GMO를 표시하게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GMO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최근 학교와 직장 등의 단체급식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할 경우는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으나 단체급식에서 사용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GMO 여부를 확인, 선택할 수 없다. 원산지 표시와 같이 음식점, 단체급식에서도 GMO 여부가 표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GMO표시제 개정안이 처음 소비자 단체에 설명한 방향으로 기업은 정확히 표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적인 개정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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