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회수·폐기 조치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4.08.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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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 원료 사용…허위·과대광고해

 

▲ <사진출처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해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앤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 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했으며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다.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해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해당 제품들의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한 광고주를 고발 조치를 한 상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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