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무역·신세계푸드, 수입바나나 부적합
진원무역·신세계푸드, 수입바나나 부적합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4.10.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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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이프로디온' 검출, 회수 압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주)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에서 수입한 바나나를 부적합으로 회수·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량은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 신세계푸드는 0.18mg/kg이 검출됐다.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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