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양식품’(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 초과 검출(340/g) 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란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와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고춧가루는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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