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화식품(경기 평택시 소재)’이 제조한 ‘세화신고추가루’와 ‘세화고추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화신고추가루’의 경우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3일인 제품이며 ‘세화고추가루‘는 제조일자가 2014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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