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원산지표시제 확립 위한 집중단속돌입
충남, 원산지표시제 확립 위한 집중단속돌입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0.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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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대전지방검찰청(대전 지검)과 함께 도내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축산물 판매업소등 3만6,444개소에 대한 행·검 합동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총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1단계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기’로 설정해 수입산 쇠고기의 국산 둔갑판매와 육우·젖소등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식육 혼합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11월의 2단계는 ‘원산지 표시 정착기’. 이 단계에서는 대형업소 및 유통업체가 스스로 원산지표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가공품 원산지허위표시 등을 점검 한다. 마지막 3단계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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