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축산기술연구소, ‘쑥’ 돈육 생산
경북 축산기술연구소, ‘쑥’ 돈육 생산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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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축산기술연구소, ‘쑥’ 돈육 생산 경상북도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해 특허권 등록한 ‘쑥을 주원료로 한 돼지용 첨가 사료제 제조방법’을 돼지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첨가사료제의 특허권은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개발팀(팀장 축산연구원 김병기 외 2명)이 3년간의 연구 끝에 2001년 특허를 출원 2004년에 발명진흥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를 등록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본 특허권의 활용을 위해 쑥 사료를 사용하는 돼지농가에는 돼지 1두당 7,000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쑥 돈육’ 생산을 유도, 농가 소득의 일익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로 보조 사업이 종료되고 연간 부담하는 특허권 사용료(연간 1,500 ~ 1,700만원) 또한 농가로서는 부담이 컸다.
이에 특허권을 영농조합 법인 등에게 처분하여 돈육생산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쑥 돈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기대효과와 처분 절차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지식경제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지원센터와 협약체결 후 센터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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