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바다원(주)(서울시 송파구)의 ‘조미오징어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8,600/g)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5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1075.8kg으로 300g 봉지 3586개 분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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