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불량 먹을거리를 완전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물론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신체 특정부위나 화투, 담배, 술 등의 도안 또는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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