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변 ‘그린푸드존’ 지정
수원시, 학교변 ‘그린푸드존’ 지정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4.09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불량 먹을거리를 완전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물론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신체 특정부위나 화투, 담배, 술 등의 도안 또는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시는 23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와 교내 자판기,매점, 학교 주변 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등을 상대로 불량식품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개교 당 1명의 전담관리원 위촉,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및 어린이 영양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체급식 관리가 취약한 시설을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