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외식업체에 컨설팅비 지원
농식품부, 식품·외식업체에 컨설팅비 지원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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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 식품·외식업체 41곳에 식품 컨설팅을 지원해준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컨설팅 분야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경영·마케팅, 외식 컨설팅 등 3가지이며, 정부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500만 원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벌인다.

대상은 국산 유기원료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인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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