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도마,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회수 조치
대나무도마,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5.06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양은 11mg/L으로 기준치는 4mg/L이며 회수조치된 제품의 제조업소는 중국의 JIANGSU HUASHUN TRADE CO. LTD 이고 수입량은 6010개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