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양은 11mg/L으로 기준치는 4mg/L이며 회수조치된 제품의 제조업소는 중국의 JIANGSU HUASHUN TRADE CO. LTD 이고 수입량은 6010개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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