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참소라 중량 속여 판 업체 적발
부산식약청, 참소라 중량 속여 판 업체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7.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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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1일 참소라(냉동 피뿔고둥)의 중량을 부풀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등 수산물 제조업체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성소다를 넣은 물에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를 12시간가량 담가 중량을 배로 늘린 뒤 냉동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700~800g 단위로 포장된 참소라에서 물을 뺀 실제 중량은 359.8~397.4g에 불과했다.

B사와 C사는 각각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 24일까지와 지난 2월부터 6월 16일까지 가성소다수에 냉동 참소라를 담가 중량을 배로 부풀려 수산물 도·소매업자에게 팔아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불법 제조한 냉동소라 3만8,291㎏ 가운데 5,088㎏를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음식점 등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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