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1일 참소라(냉동 피뿔고둥)의 중량을 부풀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등 수산물 제조업체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성소다를 넣은 물에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를 12시간가량 담가 중량을 배로 늘린 뒤 냉동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700~800g 단위로 포장된 참소라에서 물을 뺀 실제 중량은 359.8~397.4g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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