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푸드 '붉은대게살' 한글표시사항 위반 판매중단
한백푸드 '붉은대게살' 한글표시사항 위반 판매중단
  • 김수지 기자
  • 승인 2015.06.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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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글 표시사항 없어 식중독·알레르기 위험요인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백푸드의 일부 수산물 가공식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 한백푸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사진제공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걸쳐 국내에 들어온 모든 수입식품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취급 처리기준이나 성분이 국내기준에 맞는지 등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전 알권리가 침해된다.

회수 대상은 붉은대게살을 사용해 제조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 ‘붉은대게살 그라탕’ ‘붉은대게살 크림’ 등이다.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는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30일에서 2016년 2월 4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는 2015년 6월 26일에서 2016년 3월 15일까지, ‘붉은대게살 그라탕’은 2015년 7월 17일에서 2016년 1월 23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은 2016년 3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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