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일농산, 유통기한 변조 '콩가루' 판매중단
(주)제일농산, 유통기한 변조 '콩가루' 판매중단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7.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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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전화 제보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6월 1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데 일부는 유통기한을 약 1년 4개월 또는 약 1년 7개월 연장됐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인 20kg 300포대 분량의 6000kg, 2015년 1월 24일 제품은 20kg 650포대 분량의 1만 3000kg 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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