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성식품 '훈제맛오징어' 식중독균 검출 회수조치
신한성식품 '훈제맛오징어' 식중독균 검출 회수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7.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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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한성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훈제맛오징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600/g)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 제품이며 생산량은 70g짜리 1200개로 84kg 분량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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