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1.21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무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0.12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제조)년월일이 2015년 4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년월일

수입량

우리무역

(서울 동대문구)

건고사리

2015413

17.6

(10kgx1,760박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