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된 산초기름 제품 회수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된 산초기름 제품 회수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2.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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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경남 함양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2.0㎍/㎏이하를 초과한 5.5㎍/㎏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업소명(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유통기한)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

(경남 함양군)

인산 산초기름(기타식용유지)

2015.11.17.(제조일로부터 1)

97.2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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