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검출 캔디 회수조치
식약처 이물 검출 캔디 회수조치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0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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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까지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물이 검출된 사탕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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