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학교급식에 축산물을납품하는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시·도 교육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79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 18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4개소(위반사항27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급 및 부위명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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