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관련 규정 바꿔
식물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급식소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에서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캠필로박터 제주니·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00/g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0,000/g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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