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단급식 현황
미국은 집단급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식품위생관리기준(Food Code)에서 집단급식을 의미하는 ‘시설에서의 식품접객영업foodservice operations in institutions)’을 명시하고 학교, 병원, 보육원, 어린이집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FNS)이 학교급식으로 간주되는 ‘아동영양프로그램(CNP)’ 규정(7CFR210~249)을 집행한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영양 개선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식사 제공 등 농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점심급식제’와 ‘교내조식급식제’ 시설은 HACCP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프로그램(Food safe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은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규정 대부분에 의존한다. 이에 육류 납품업체는 ‘연방식육검사법’을, 가금류 납품업체는 ‘연방가금육가공품법’을 따라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업체들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관할규정(HACCP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아동영양프로그램 종류
▲국가점심급식제 ▲교내조식급식제 ▲어린이 및 성인 돌봄 프로그램 ▲하계식품제공프로그램 ▲신선과채류 프로그램 ▲특별우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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