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중독 원인조사 초기 ‘커뮤니케이션 공무원’ 개입
영국, 식중독 원인조사 초기 ‘커뮤니케이션 공무원’ 개입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5.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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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5개국 ‘급식 현황 및 식중독 관리

2015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사·비교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중 단체급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위생·안전과 관련된 식중독 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료제공 - 식품안전정보원>

① 미국 ② 일본 ③ 캐나다 ④ 영국 ⑤ 독일

지방당국, 발생 관리 핵심… 법정책임·통제권 부여
사건통제팀(OCT), 개인부터 국가까지 탄력적 운영

 

영국에서 정의하는 식중독(Food poisoning)은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에 따라 ‘식품 또는 물 섭취에 의해 발생되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병’이다. 그 외 ‘식품매개 질병(Foodborne illness, Food borne disease)’이 혼용되고 있다.

식중독 사건(Foodborne outbreak) 또는 집단식중독은 ‘유럽 지침’에 따라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서 동일한 질병 혹은 감염이 관찰된 사건이거나 관찰된 사례 수가 예상 사례 수를 초과하고 해당 사례가 동일한 식품원에 연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식중독 관리 조직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처리, 통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식품과 관련된 공중보건 보호 책무를 담당하는 식품기준청(FSA)이 중앙에 있다.

그 외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지방당국, 긴급구조대, 정부기관, 위임 행정부에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영역은 감염병, 사건감시 및 관리,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식중독 발생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지방당국(Local Authority)과 공항항만보건청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당국은 ‘식품안전법 1990’과 ‘식품위생규칙 2006’ 그리고 관련 행정부에 의해 식중독 관리에 관한 책임과 통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방당국(Local Authority)이 식중독 사건 통제에 관한 법정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관은 사건통제팀(Outbreak Control Team, OCT) 소속으로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통제에 관여하게 된다.

여기서 ‘사건(outbreak)’이라 함은 ▲유사 질병을 경험한 두 명 이상이 시간 또는 장소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사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백그라운드율(background rate)과 비교해 예상 감염률이 큰 경우 ▲디프테리아, 보툴리즘, 광견병, 출혈열 혹은 홍역과 같은 특정 희귀 질병의 단일 사례 ▲식품 또는 물의 미생물적 혹은 화학적 오염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또는 예상되는 혹은 실제 사건을 의미한다.

사건통제팀은 지역 수준에서 단거리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수의 개인부터 상황이 심각하고 광범위할 경우의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사건통제팀까지 규모와 복잡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비상설 조직이다. 그러나 팀의 지위 혹은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은 거의 변함이 없다.

사건통제팀의 주요 역할은 공중보건 리스크 평가, 사건의 원인, 매개체, 발생원이 조사되고 통제 조치가 가능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시 법적 자문 요청을 하는 것이다.

신고 또는 보고 시스템은 ‘eFOSS’으로 이뤄진다. 유럽의 회원국들은 동 지침에 따라 식품매개 질병 사건을 조사하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보고해야 한다.

eFOSS는 조사관으로부터 사건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조사관 및 의료종사자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된 웹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영국은 식중독 원인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공무원이 식중독 발생 후 원인조사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되도록 보장되어 있다. 또 누가 미디어 책임을 이끌 것인지도 협의한다.

주요 내용은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협의 ▲관련 법률 준수 하에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과 적시성 보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성명을 발표용으로 적합하게 준비 ▲공중보건국 경보가 국가사건대응계획(NIRP)에 제시된 개요대로 발생하는지 확인 ▲발표용 최종 보고서를 통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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