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의 법적 관리대상 식중독 원인균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이며 대표적인 것은.
영국 보건부는 ‘보건보호(신고)규칙 2010’에 신고대상 질병과 신고대상 원인균을 명시하고 있다. 식중독은 신고대상 질병에 포함된다.
하지만 신고대상 원인균 목록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당 목록에 캠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균 등이 포함되어 있다.
Q. 사건통제팀(OCT)은 어떤 조직이며, 역할은.
사건통제팀(OCT)은 ‘질병 사건(outbreak)’ 발생 시 사건 조사 및 통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비상설 조직이다.
사건에 따라 조직의 규모와 구조는 다르게 운영된다. OCT는 공중보건국 책임자, 전염병통제자문위원, 환경보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OCT의 주요 역할은 ▲공중보건 리스크 평가 ▲사건 조사 및 통지 조치 실행 지원 ▲법적 자문 요청이 있다.
Q. ‘캠필로박터’ 관련 식중독 예방 사업이 특화돼 있는 것 같다. 이유는.
캠필로박터는 영국에서 식중독 사례의 최다 원인으로 지목됐다. 매년 영국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례 280,000건 중 72,000건 이상이 캠필로박터에서 기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9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에 식품기준청이 특히 닭고기의 캠필로박터 오염을 우선 과제로 반영해 저감 목표와 사업을 추진했다.
Q.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식품기준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리스테리아증 사례 저감을 목표로 ‘리스테리아 위해관리 프로그램(Listeria Risk Management Programme)’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노인, 임신부, 환자 등 취약집단 내에서 리스테리아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조치 ▲취약집단 돌봄 시설에 식품 조달 및 공급 시 리스테리아증 리스크를 고려 ▲업계의 준수 수준을 개선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활동이 포함됐다.
Q. 2015년 영국이 진행한 ‘치킨챌린지’는 무엇인가.
‘치킨챌린지’는 식품기준청(FSA)이 주관한 캠페인으로 캠필로박터 저감 활동에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웹사이트에 닭고기 조리와 관련된 주의사항 4가지를 제시하고, 캠페인 참여 버튼과 SNS 공유 기능을 마련해 소비자가 캠페인 참여 사실과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Q. 영국 식중독 관리제도를 연구하면서 느낀점 또는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영국의 식중독 관리제도는 데이터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식품 매개 질병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기 위한 전자감시시스템 ‘이포스(eFOSS)‘를 운영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