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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