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편의식품류 제조업체 1387곳 점검, 32곳 적발
즉석·편의식품류 제조업체 1387곳 점검, 32곳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6.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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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도시락, 수프, 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소 1387곳을 점검하고 3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 등이다.

인천시 중구 소재 '녹청물산'은 유통기한이 약 2년 2개월 경과한 물엿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서울시 도봉구 소재 '이레푸드' 등 7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밥도둑믿음반찬' 등 6개 업체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지난해부터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제조가공업체 위반사항(32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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