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급식비 횡령에 불기소 처분
“고의성 없다” 급식비 횡령에 불기소 처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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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회 의결거친 조례 근거”… 시민단체 “항소할 것”

급식비를 이중 지원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9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전·현직 구청장과 공무원 28명 등 총 3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고 자체 감사 이후엔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결정서에서 “사후적으로 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조례나 내규에 띠라 예산을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위례시민연대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피고발인들은 중식비 이중 지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중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의도로 예산금액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것은 유치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상위 법령을 위배한 구의회의 조례는 원천 무효인데도 그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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