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봉산초 부실급식 총체적 대안 제시
대전교육청, 봉산초 부실급식 총체적 대안 제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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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부실급식 확인… 위생·계약·인권침해 등 대책 발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25일 '봉산초 급식관련 진상조사위에서 부실급식, 위생문제, 학생인권 침해발언,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간의 관계 등 발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부실급식과 관련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의 신빙성 부족에 대해 “그동안 납품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단 ‘총액입찰제와 최저가입찰제의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식재료 구입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금액기준에 따라 일반입찰 및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예정가격 대비 87.745%(2000만 원 이하 90%)이상 최저가 제출자(제한적 최저가)가 낙찰되고 급식 식재료는 총액입찰로 업체는 낙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작성해 제출하므로 동일 품목에 대한 학교별 단가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 납품’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가급적 발주시 유통기간을 확인하여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감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언론과 SNS상에서 부실급식으로 지적된 2016년 6월 22일 우동, 수박, 단무지가 문제가 된 급실일에 대해서는 배식과 발주의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 조치토록 했으며 계약과 결제에 대하여도 특별감사반에서 세부조사토록 했다.

급실실 위생불량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학부모 모니터링제도를 더욱 확고히 해 검수에서 보관, 조리, 배식, 세척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 침해(폭언)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 언어의 사용으로 충분히 학생인권침해인 바 특별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대안제시에 관련하여서는 급식실 종사자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순환전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과 학교급식모니터링의 연계를 통한 학교급식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급식실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위생 점검 평가점수에 따른 조치를 현실화 하고 급식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취약한 학교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위생관리 능력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사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실내 갈등관계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갈등관리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조리원의 순환근무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봉산초 진상조사 결과와 특별감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해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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