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식품유형: 두부)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보다 초과(340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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