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투씨종합전상 '활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에프투씨종합전상 '활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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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합전상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 초과 검출(0.3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으로 1만 8640kg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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