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아이스크림에 들어간 우유 원산지 대부분 누락
빵·아이스크림에 들어간 우유 원산지 대부분 누락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0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공익, 제빵·아이스크림전문점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이하 소비자공익)는 제빵전문점 53곳, 아이스크림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 아이스크림류 774개의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낙농업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특정식품(빵, 아이스크림)을 대상으로 국내산 우유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현황 파악과 함께 국내산 우유 소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조사결과 아이스크림류 84.4%(653개), 식빵류 82.5%(188개), 케이크류 79.1%(238개)가 원산지 표시가 누락됐다.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율(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비율은 15.1%였다.

식빵의 경우 17.5%(40개)만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비율은 14.9%였다.

케이크의 경우 20.9%(63개)가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비율은 16.3%였다.

소비자공익은 "조사 결과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우유성분은 선택에서 중요 정보인 만큼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더욱 명확히 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 알권리 충족을 시켜 주고 있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대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공익은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확대"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