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이하 소비자공익)는 제빵전문점 53곳, 아이스크림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 아이스크림류 774개의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아이스크림류 84.4%(653개), 식빵류 82.5%(188개), 케이크류 79.1%(238개)가 원산지 표시가 누락됐다.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표시율(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비율은 15.1%였다.
식빵의 경우 17.5%(40개)만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비율은 14.9%였다.
케이크의 경우 20.9%(63개)가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한다고 표시한 비율은 16.3%였다.
소비자공익은 "조사 결과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우유성분은 선택에서 중요 정보인 만큼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더욱 명확히 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 알권리 충족을 시켜 주고 있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대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공익은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