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 지정
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 지정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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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가장 많이 먹는 필수 식품첨가물 과도한 규제"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의 과잉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강 위해(해롭다는 의미) 가능 영양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포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가지 성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새롭게 정하고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주관할 기관의 설립·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나트륨 저감 정책을 벌여 2005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5257㎎에서 2014년 3890㎎으로 26.0% 줄었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인 2000㎎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WHO 권고 기준)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젊은층의 당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세우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로 섭취하는 열량 비율을 낮추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식물성기름(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고체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과도한 설탕 섭취 규제를 위해 소위 '설탕세'를 부과해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줄이고 있다. 국내에선 설탕세 도입 여부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번 위해 가능성 식품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 대상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선 가장 많이 먹는 필수 식품첨가물 설탕, 소금, 기름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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