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2명·업체 1명 구속 등 특정감사에 따른 3개업체 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식자재 납품 및 구매과정을 중점으로 2015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업체를 고발조치한 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영양사 2명, 업체 1명 총 3명 구속, 영양교사 1명, 업체3명 불구속 조치했다.
그 결과 경기교육청은 급식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급식업체 3곳을 고발 조치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영양(교)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계약담당자에게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해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 3600여만 원을 더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사를 벌여 부실한 급식재료 납품을 눈감아준 대가로 A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7600여만 원, B영양사(구속)는 현금 등 3300여만 원, C영양교사(불구속)는 300만 원 등 총 1억 1000여만 원을 금품수수한 학교영양사와 납품업자 등 7명을 검거한 내용을 밝혀냈다.
경기교육청은 2015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학기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면사용 의무화 ▲나이스 식단품목 자료를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송해 연계사용 ▲「학교급식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표」 개정․보완 ▲학교급식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TF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올 상반기 18개 부정당업체를 적발해 eaT 시스템 사용 제한을 제재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특정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학교급식 점검을 확대 실시해 원인 분석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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