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업체, 휴대폰으로 확인·신고 가능
불량 식품업체, 휴대폰으로 확인·신고 가능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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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개발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휴대폰을 이용해 주변의 비위생적인 음식점 정보와 회수·폐기 대상 불량식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개발하고 19일부터 개방한다.

이번 모바일 앱은 음식점 75만 4000여곳, 제과점 1만 7000여곳, 주점 4만 3000여곳 등 전국 식품관련업체 128만곳, 국내에 판매 중이거나 판매된 식품 101만건, 국내 수입식품 119만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PC 기반의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 앱은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 정보 등을 제공한다.

내 위치 주변 식품업체 정보에서는 네이버 지도와 연계해 휴대폰 소지자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2km내에 있는 동네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체의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김이동 씨가 여행지 주변에서 음식점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 GPS를 켜고 주변 음식점 ‘찾기’를 터치하면 근처 음식점이 검색되고 지난 1년간 위반사항뿐 아니라 영업기간도 함께 표시돼 안전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식품업체와 국내 생산제품 검색을 통해서는 최근 3년간(음식점은 1년) 행정처분을 받은 비위생적 식품업체와 국내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된 회수·폐기 대상 불량식품 정보(사진 포함)를 찾아볼 수 있다.

평소 외식이 잦은 한정식씨가 단골 한식 뷔페의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위생 기준 준수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도 ‘전국식품업체’ 검색에서 업소명(명칭의 일부분으로 검색 가능)으로 검색하면 위반정보가 노출돼 업체의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검색 목록에 느낌표()마크가 표시된다.

수입식품 정보에서는 제품명, 수입업체 등을 입력하면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 엄마인 나주부씨가 아이가 아파트 주변 마트에서 사온 외국과자가 정식 수입된 제품인지 궁금한 경우‘수입식품’ 검색에서 제품명(명칭의 일부분으로도 검색 가능)과 수입업체명으로 수입실적을 검색해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 각 단계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식약처로 신고할 수 있는 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관광지에서 과자를 먹던 김신고씨가 과자 내용물에서 금속조각이 나와 깜짝 놀라서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국내 생산제품’ 검색에서 해당 과자를 조회한 후 ‘제보하기’ 기능을 실행해 제품 증거사진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앱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를 확인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모바일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아이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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